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시내버스 내에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문구가 적힌 자석 시트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시내버슬 활용한 생활밀착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버스 이용객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도 도로에서 개정법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교통법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