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사실상 원점으로 환원하는 양수인가 철회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이 사업 발전허가 당시 지분을 갖고 있던 참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추성종/이하 추진위)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최근 새만금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 9일 제274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 인가를 철회했다.
더지오디는 전북대 S교수와 그의 일가가 지분 84%를 가진 회사로, S교수 등은 이 회사 지분을 외국계 업체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해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추진위는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했던 것은 특정인과 그의 일가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꼼수와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 업체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그들은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늦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반드시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은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